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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복지 정책", 울산형 긴급 복지 지원, 지원대상, 신청 방법

by 울산청년 2023. 8. 23.

목차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울산형 긴급 복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 방법: 현금 지원

     

    ※ 사업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

    지원기준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1.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4인 43.2만원)
    2. 재산 3억 1,000만원 이하
    3.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1.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2.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5만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전화문의:복지정책과/052-229-3463)


    ○ 관련 최근 기사

    <경상 일보/울산 취약계층, 올해 겨울나기 특히 혹독할 수도> 

    <뉴시스/울산시교육청, 취약계층 학생 지원 안전망 강화>

     


    ○ 관련 복지 정책 글

    1. 저소득시민 건강검진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아래 종목 중 1개 항목)

    • 종목: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난소암, 갑상선자극호르몬검사
    • 지원: 검진 의료기관으로 검진비 지급
    • 기타: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지원대상 40세 이상 건강보험료하위 5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이자 40세 이상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자

     

    신청방법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2. 저소득노인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냉방비 세대별 5만 원, 난방비 세대별 10만 원)

    신청 방법은 따로 없으며, 각 지역, 지자체에서 아래의 기준으로 선별한다고 합니다.

    ※ 선정 기준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2순위 : 기초수급자       
    3순위 : 읍면동장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