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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26일부터 시행된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울산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업입니다.
울산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사업)
울산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사업 | |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 ~ 현재 진행 중 |
신청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자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HF(한국주탁 금융공사) 바로가기 SGI서울보증 바로가기 |
신청 연령(나이) | 만 19세~39세 까지 (생년월일 정확한 확인 바람.) |
소득요건 | 1.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기혼자일 경우 부부 합산) 2. 신혼부부일 경우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지원 가능, 분양권,입주권 포함)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2.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1599-0001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051) 998-6722 / 6724 / 6726 |
울산 청년 전세 보증금 지원금 신청방법)
청년 전세 보증금 지원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관할 구청·군청 등에 본인 방문접수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신청 접수처 | 울산 광역시) 중구 건축과, 남구 건축허가과, 동구 건축주택과, 북구 건축주택과, 울주군 주택과 |
지원절차 | 관할 접수처에 방문 접수 → 심사→ 결과 통지 → 통과 시 반환 보증 지원금 지급. ( 대략 30일 이내 통보, 최대 45일까지 소요, 통지 후 15일 이내 신청인의 계좌에 지원금이 지급됨. ) |
구비서류
※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들을 발급 후 제출 요망.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울산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신청서>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사업 내용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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