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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 차에 설치된 음주 측정 장치를 불어 통과해야만 시동이 켜지도록 만든 장치로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적용)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미부착 / 해체 / 조작 벌금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에 따른 벌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 (미부착 또는 렌트카, 남의 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조건부 면허 취소
-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 및 조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조건부 면허 취소
- 운전자를 대신해 제 3자가 음주 측정을 불어주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조건부 면허 취소
이 제도가 빨리 정착되어 재범 방지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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