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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정보통/울산 내 정보

울산 광역시 2023년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모자보건)산후조리비 지원

by 울산청년 2023. 6. 28.

목차

    ○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지원내용

    : 현금 또는 이용권으로 수령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 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현금 지급

     

     

    ○ 첫만남이용권 지원


    지원대상

    : 20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쿠폰, 상품권) 지급

    사용기간: 이용권 지급일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신청기간: 상시신청 가능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 24 (www.gov.kr)  ※ 보호자가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2) 방문신청 - 주민센터: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전화문의 052-229-3434 복지정책과)

     

    접수기관: 주민센터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출산장려지원 신청 홈페이지

     

     

    ○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모자보건)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보건소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처 시민건강과 (☎052-229-3535)  중구보건소 (☎052-290-4343)  남구보건소 (☎052-226-2482) 동구보건소 (☎052-209-4467)  북구보건소 (☎052-241-8244)  울주군보건소 (☎052-204-2744)

    * 거주지 관할 기관으로 연락 후 방문 하시길 바랍니다.

     

     

     

     

    ○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내용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기간: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대상: 소득 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산후조리비 신청 홈페이지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문의처 시민건강과 (☎052-229-3535)  중구보건소 (☎052-290-4343)  남구보건소 (☎052-226-2482) 동구보건소 (☎052-209-4467)  북구보건소 (☎052-241-8244)  울주군보건소 (☎052-204-2744)

     

    이상 2023년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모자보건)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혹시나 보신다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