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1 반려 동물 등록제 등록과 말소 방법 반려동물을 기르는 집들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잃어버리거나 버리는 경우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와 같은 방치들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권고합니다. 동물등록은 본인 동네의 기관(시·구·구청)이나 동물 병원과 같은 보호단체·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것을 지차체에 등록하여 등록증을 받음으로써, 주인의로부터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대상은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 등록 비용 4~8만 원. ※ 이후 꼭 동물 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을 받거나, 외장형으로 착용을 하고 있어야 함.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하.. 2024.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