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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기르는 집들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잃어버리거나 버리는 경우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와 같은 방치들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권고합니다.
동물등록은 본인 동네의 기관(시·구·구청)이나 동물 병원과 같은 보호단체·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란?
-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것을 지차체에 등록하여 등록증을 받음으로써, 주인의로부터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 대상은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
- 등록 비용 4~8만 원.
※ 이후 꼭 동물 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을 받거나, 외장형으로 착용을 하고 있어야 함.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하는 방법
1. 내장형(마이크로칩 삽입)
시·구·구청 또는 동물 병원에서 등록 후 삽입 (비용: 1만 원)
2. 외장형(목걸이 등, 액세서리에 칩을 부착 후 착용)
시·구·구청 또는 동물 병원에서 신청 후 장치 구입 및 부착 (비용: 3천 원)
- 등록 대상 동물과 동반해서 방문.
- 대리인이 갈 시, 서류(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필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정보 수정 및 변경 가능 → 바로가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변경 신고란?
: 보호자가 연락처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 분실 신고 후 되찾은 경우 / 동물이 사망한 경우 / 무선식별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등록 말소(변경) 하는 법
온라인 신고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홈페이지 바로가기
- "회원 정보 수정" 버튼 클릭
- 등록동물 상태를 '사망'으로 선택 및 사망 사유기재
방문 신청
1. 서류 준비 -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동물등록증, 장례/사망 확인서
(장례확인서는 장례를 치른 장례식장에서, 사망확인서는 병원에서)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2. 시·구·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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