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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장제급여 신청은 기초수급지원자들에 한해 가능하니 미리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거주지 관할 기관에서만 신청가능했던 규칙이 2022년 9월 中부터 개정되어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하니 이 점 또한 알고계시면 좋습니다.
장제비(장제급여) 뜻
- 장제비(장제급여)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에 필요한 비용(*사체검안, 화장, 운구,운반 등)을 지원을 해주는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현금대신 물품(관, 수의, 유골함 등)으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사체검안(사체검색): 사망 사인(원인), 사망시각, 사망상황, 사망의 종류 등을 검사하는 일.
장제급여(장제비) 신청하는 방법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화 문의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시 직원이 안내해드립니다.)
- 기간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이용.
-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선정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입니다.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중복수혜불가
*의사자: 직무 외의 행위로서 남의 생명, 신체, 재산의 급박한 위해(위험과 재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명 서류
- 장제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 장례를 치뤘다는 증빙 서류(사체검안 비용, 화장 비용 등의 대한 현금영수증과 같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신고서(진단서, 검안서). *사망 신고가 되어있다면 필요 x
※ 신청 후 처리기간은 보통 4일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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